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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법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주요 공제 제도를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사례: 김 씨 부부는 2025년에 혼인 신고를 하여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 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사례: 박 씨는 세 자녀를 두고 있어,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 30만 원으로 총 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이 씨는 연 300만 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여, 납입 금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례: 최 씨는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여, 그 중 1,000만 원에 대해 10%인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비용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정 씨는 5세 자녀의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례: 오 씨는 회사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례: 류 씨는 1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연 500만 원을 상환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4년과 2025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례: 윤 씨는 2025년에 200만 원을 기부하여, 20%인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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