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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와의 차이점과 혜택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뭐가 다를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을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고, 절세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은 기본, 혜택도 챙기자


    대상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초과 금액의 15% 공제.

    특별 항목: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팁: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작은 나눔, 큰 혜택


    대상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금액.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기부 계획이 있다면 꼭 연말 전에 실행하세요.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퇴직연금은 연 700만 원까지 가능.

    공제율: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대상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공제 금액: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30만 원씩 추가





    체험담
    저는 그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않아 혜택을 놓쳤는데, 올해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무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 각 항목에 맞는 준비를 하면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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