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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비용 부담 덜기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 비용이 매년 상승하면서,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조건,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연간 총 지원금액 |
1인가구 | 6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3.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접수합니다.
5.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가구원 정보 증빙: 주민등록등본
6. 지원 방식
(1)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해당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 전화: ☎ 1600-3190
"2025년,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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