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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접수 시작일 2024년 11월 1일
    정책 지원금 소진시까지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

    ☆무조건 지원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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